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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범칙금 기준 정리

by 부폰폰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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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전세계 어디를 가든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말그대로 그 제한속도를 넘기면 과속 운전이 됩니다. 하지만 과속 운전도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과속 운전의 기준과 처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 시 범칙금 기준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속의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고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제한 속도가 100km인데 119km로 주행한 경우) 하지만 20km를 초과하면 범칙금과 벌점도 늘어나고, 사고까지 발생하면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필수적으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하면 곧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제한 속도는 도로 유형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도시나 거리의 일반도로, 편도 1차로 같은 경우 60km가 일반적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 자동차 전용 도로는 90km, 고속도로는 100km 입니다. 하지만 도로마다 별개의 요소나 상황을 감안해서 제한 속도가 다르기도 한데, 안전 표시, 제한 표시 등 속도를 별도로 정한 표지판이 있다면 그 표지판에 따라 주행을 하면 됩니다.

제한 속도와 교통 사고의 상관 관계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 올해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에서 50으로 줄어들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분들은 안그래도 정체 되는 도심 도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OECD 35개국 중에서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35개국 중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터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도심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춘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를 확인했는데, 1990년도에 이를 먼저 적용한 덴마크는 사망자 수가 24%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도 독일 역시 교통사고가 2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2018년 6월 27일에 종로에서 시범 적용하였는데, 그 전인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의 교통 사고율이 15.8%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망자 발생이나, 사고 발생율은 좋아지지만 교통 순환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 개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제한 속도는 10km를 줄였으나, 실제로 평균 주행 속도는 약 1.4km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재한 속도를 낮추는 것은 교통 정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오후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속 운전 가중 처벌 기준


단순 속도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은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의 과속을 한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은 없습니다. 20km~40km의 과속은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40km~60km의 과속은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이고, 60km를 초과해서 과속을 하면 범칙금 13만원, 벌점 60점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과속을 한다고 해도 범칙금 3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과속의 처벌은 위와 같지만, 반복적으로 다른 차량에 위해 혹은 위협을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난폭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되고 벌점 40점 부과되니 난폭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속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80km를 초과한 과속에 대해서 최대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주행게 되면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벌점도 80점을 받게 됩니다. 100km를 초과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벌점 100점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과속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처벌이 낮은 측면이 있는것 같지만, 과속을 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엄청나게 빠르게 도착하는 것도 아니며, 과속에 기인한 사고도 많으니 다들 제한 속도에 맞춰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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