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예외 구역 정리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정부는 2022년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해제 기준을 발표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가지 지표를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 후 1단계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며, 2023년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기준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며, 특정 지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 사망자 감소 추세
2023년 1월 현재, 확진자, 사망자, 위중증 증상자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며, 위에서 이야기한 지표 중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사망자 감소라는 두 가지를 조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 예상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가 있는 주를 지나서, 1월29일(일요일)까지 현재 의무를 적용하고, 1월30일(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정부는 1월30일에 실내 의무 마스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글 작성 시점 = 1월 중순)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7차 유행은 환자 발생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보다 위중증, 사망자 발생율이 낮은 상황이며, 다수의 국민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은 발생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 구역
실내 마스크 제한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되었지만,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나,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여 이동하는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그대로 의무 착용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양로원, 노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대중 교통에서는 그대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나 시설 등에서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