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정보 정리
택시 요금 인상
2023년 2월1일부터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 인상 됩니다.
기존 3,800원이었던 주간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라 4,800원이 되고, 기존 보다 적은 거리와 적은 시간 동안 택시를 이용해도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공급이 비해 부족한 서울시의 택시 수요를 충당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에 맞춘 요금 변경 안이라고 발표했으나, 시민분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야 할증 정보 정리
그리고 택시는 심야시간에 이용할 경우 할증이 붙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서울시는 할증 기준도 40년 만에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바뀌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택시 심야 할증 제도의 역사
먼저 심야 할증 제도는 1982년에 대한민국의 통금 시간 제도가 해제되면서 심야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정,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요금의 20%를 추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바뀌지 않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심야 택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에 맞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부족한 공급을 매꾸기 위해서 개인 택시의 부제를 해제하면서까지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했는데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 서울시는 부족한 택시 운행량을 늘리기 위해 할증 제도까지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할증 제도의 개편 내용
개편되는 할증 제도는 기존 24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적용되던 할증 시간이 2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확대 되며, 택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23시에서 2시까지는 40%의 할증이 적용 됩니다. 그외의 시간은 기존과 같이 20% 할증이 적용 되구요.
결과적으로 할증 대상 시간이 늘어나고, 23부터 3시간 동안은 무려 40%의 할증이 도입되니 부족했던 택시 운행량이 늘어나는것은 확정적일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부족한 수입으로 택시 업계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새로 택시운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수 있으니까요.
다만 심야시간에는 기존에 부과하던 20%의 할증이 아닌 40%의 할증이 적용되면서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택시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택시의 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 기획관은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서 12시가 넘어서도 운행을 지속하는 올빼미 버스를 추가 확충하는 등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